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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6 2014가단2358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피고 B는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6.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빌딩 172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3. 5. 26.부터 2014. 5. 25.까지, 차임 월 30만 원(매월 25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은 2013. 4. 16. 위 제1항 기재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이하 임차인 명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C은 2013. 2. 26.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2013. 4. 16.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모두 중개인으로서 중개업자란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계약 종료시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 임대인이 지불능력부재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중개인 C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또는 소외 회사는 피고 B에게 2013. 3. 2.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으로 100만 원, 2013. 4. 30. 임대차보증금 중도금으로 400만 원, 2013. 5. 25.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4,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3. 7. 25. 피고 B의 동의 아래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B는 현재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아. 소외 회사는 2014. 11. 15. 피고 B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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