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차량이 승합차이고 피고인 전방의 차량은 승용차로 두 차체의 높이가 다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승용차 1대만 진행하였으므로 시야가 많이 가려질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든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차량이 지나가면 보행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위에 한동안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준수하였다면 급제동하여 사고 방지 가능성이 있었던 점, 당시 도로가 밝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보행에 임하리라고만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0: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종하체육관교차로 쪽에서 봉월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