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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3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용인시 기흥구 D, 906호에 소재지를 두고 학원통학버스 및 기업체통근버스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관내 학원 및 유치원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운송대금을 법인명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수입금액을 은폐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 E의 농협 계좌(F)와 회사 직원 G의 국민은행 계좌(H)로 각 입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67,237,372원을 입금 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33,385,211원 및 법인세 6,667,138원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익금액누락명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신고서

1.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식회사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벌금 50만 원(총 8회), 각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벌금 10만 원(총 3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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