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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6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케팅 대행업을 하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강남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제이레저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에스제이레저 등에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5.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2,455,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350만 원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250만 원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150만 원

라. 합계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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