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도소매업, 농수산물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2010년 2기 1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627,272,727원의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년 2기 1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2,681,818원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고발서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시설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