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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1 2018고단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21:30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는 것을 방범 순찰 근무 중인 성남 수정 경찰서 방범 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수경 C 등이 귀가를 권하며 부축하자 위 C 등에게 “ 니네

가 경찰이야, 씨 발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다가가자 노상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C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 인 위 C의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33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새끼야. 왜 나를 잡아두냐

”라고 묻고, 이에 위 피해 자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성명 불상의 민원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E 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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