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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038102
보험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망 C은 1949.9.경 대한민국(체신부)와 보험금 31,000원,보험기간 종기를 종신,피보험자를 D(1975년경 사망)으로 하는 E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피보험자의 사망 시 또는 보험기간 만료시 보험금 수령인은 보험계약자로 하였다.

C이 1955. 5. 22. 사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하였고, 원고는 수익자인 C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보험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계약 당시 보험금을 현재의 물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일부로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1) 보험계약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일응 갑 2호증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은 인정되나, 이후 C이 사망하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이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는 보험금이 안 된다면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라도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료 납입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2) 시효 소멸 설사 C 사망시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어 보험계약이 유지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로부터 65년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므로(피보험자 사망시로부터는 45년), 당시 법령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2년을 명백히 도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원고 가족의 내부 사정을 들어서 원고가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권자인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로부터(유품 정리를 통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안 때)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미성년인 시기에는 법정대리인이(친권자, 후견인 등) 재산관리권을 대리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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