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6가단25248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장내역 등 1) D은 피고와, ① 2009. 3. 5. 보험기간 2009. 3. 5.부터 2070. 3. 5.까지, 피보험자 D,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정한 E보험계약을, ② 2006. 9. 29. 보험기간 2006. 9. 29.부터 2046. 9. 29.까지, 피보험자 F,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정한 G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장상세(지급조건) 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위 각 보험계약의 해당 약관에 의하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고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경위 원고와 D은 인천 서구 H 소재 I아파트의 통장들로서 2015. 12. 21. 저녁 J 식당에서 송년 모임을 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위 식당에서 넘어져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확인서 작성 1) D은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인들과 저녁식사 후 나가려다 코트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중에 옆 테이블 손님 어깨 위로 넘어지면서 상대편 손님은 일어나는 과정에 본인에 의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