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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5089117
보험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9. 2. 1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독립 당사자 참가인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 A A F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사망과 관련하여 담보하는 지급 항목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시 10,000,000원 2) 일반 상해 사망 추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시 190,000,000원

다. D은 2018. 12. 29. 부산 강서구 G 소재 건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치료 중 2019. 1. 9. ‘ 외상성 뇌출혈’ 로 사망(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3. D의 직계가족에게 D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을 양도( 이하 ‘ 이 사건 양도’ 라 한다) 하면서, ‘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약속하였다.

마. 독립당 사자 참가인은 D의 아버지로서 생존하는 유일한 직계가족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 병 제 2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보험수익 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은 독립 당사자 참가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 원고가 2019. 2. 13.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을 독립 당사자 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독립 당사자 참가인에게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200,000,000원(=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 10,000,000원 일반 상해 사망 추가 보험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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