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9. 2. 1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독립 당사자 참가인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 A A F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사망과 관련하여 담보하는 지급 항목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시 10,000,000원 2) 일반 상해 사망 추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시 190,000,000원
다. D은 2018. 12. 29. 부산 강서구 G 소재 건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치료 중 2019. 1. 9. ‘ 외상성 뇌출혈’ 로 사망(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3. D의 직계가족에게 D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을 양도( 이하 ‘ 이 사건 양도’ 라 한다) 하면서, ‘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약속하였다.
마. 독립당 사자 참가인은 D의 아버지로서 생존하는 유일한 직계가족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 병 제 2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보험수익 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은 독립 당사자 참가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 원고가 2019. 2. 13.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을 독립 당사자 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독립 당사자 참가인에게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200,000,000원(=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 10,000,000원 일반 상해 사망 추가 보험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