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단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3: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F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설하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 대고 양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F이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문을 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서 떨어질 것을 요구하는 F의 오른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H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비교적 어리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