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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5나1011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공단이고, 피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풍건설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인배상Ⅰ약관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대풍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의 보험가입자이고,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대풍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다.

다. 피재자는 2011. 8. 13. 12:24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서 상수도 확장사업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를 진료한 인제대 서울백병원에게 2012. 10. 24. 99,000원, 2012. 11. 16. 30,000원, 합계 129,000원의 요양급여 진료비를 지급하였고, 2012. 11. 28. 피재자에게 장해급여 일시금 18,069,2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피재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은 상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400,000원(피재자의 상해등급 8등급), 장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2,500,000원(피재자의 후유장해등급 9등급)이다.

바. 피고는 피재자에게 2011. 9. 상해보험금(기왕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400,000원을, 2013. 5. 22. 장해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11,438,58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2013. 5. 31. 장해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10,841,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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