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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나348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초순경 피고에게 서울 중랑구 C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기존 건물의 철거비까지 포함하여 공사대금 189,000,000원에 구두로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9. 7. 9,000,000원, 11. 2. 50,000,000원, 11. 30. 10,000,000원, 12. 9. 10,000,000원, 12. 15. 90,000,000원 합계 16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경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2015. 12. 21.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부분을 공사대금 8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D에게 그 중 6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파기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때까지 기존 건물의 철거, 옹벽공사, 1층 바닥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철골공사의 기초가 되는 기둥만 세워진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2016. 2.경 어린이집 개원을 예정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옹벽, 1층 바닥 기초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비용지출자료만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피고는 2015. 12.경부터 공사 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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