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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C 201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와 D 실내인 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 없이 공사를 해 주면 일주일에 한번씩 500만 원을 지급하여 2013. 2. 20.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3. 2. 중순경 피해자와 D 바닥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바닥 공사까지 해 주면 실내인 테리어 공사대금 3,500만 원과 바닥 공사대금 1,5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2013. 3. 31.까지 2,500만 원, 2013. 4. 30.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개인 채무로 약 2억 원, 사채로 약 2,000만 원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 경 제 1 항 기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 차를 팔아서 휘트 니스클럽에서 사용할 헬스기구를 구입할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렌트카 비용을 포함하여 2013. 5. 1.부터 2013. 6. 29. 사이에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개인 채무로 약 2억 원, 사채로 약 2,000만 원, 제 1 항 기재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10. 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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