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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1354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8.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공사를 하는 원고는 2015. 6. 9.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까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3,500,000원, 공사기간 2015. 6. 21.부터 2015. 7. 25.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3.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사계약서 제10조는 ‘피고는 충분히 검토, 확인 후 하자 발견시 그 사실을 개업 전에 원고에게 알려 수정ㆍ시공하도록 하고,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여 개업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완공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28. 기존의 공사대금 53,500,000원을 44,370,000원으로 조정하면서 추가 공사대금 14,940,000원을 합하여 총 공사대금을 59,31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의 공사계약과 2015. 7. 28. 변경된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경 총 공사대금에서 출입문 설치비용 380,000원을 제외하고, 수도설비 공사대금 88,000원 및 계량기 설치비용 260,000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1.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5. 9. 27.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2015. 6. 10.부터 2015. 9. 22.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54,961,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15.경 E까페를 개업하였다.

원고가 2015. 10. 14. 잔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가 일부 보수공사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10. 28. 도장 부분과 화장실 바닥 얼룩에 관하여 보수공사를 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도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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