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2014.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8. 17. D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와 E에게 공동으로 도급을 주었고, 그 후 2012. 2. 28. 피고와 E는 미장, 도장, 타일, 석공사 등은 E가, 나머지 기초공사는 피고가 진행하기로 상호 간에 합의(이하 ‘2012. 2. 28.자 합의’)하였다. 나. F과 E는 2011. 12. 12. G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G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6,76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을 주었고, 그 후 2012. 6. 8. 피고와 E는 미장, 도장, 타일, 돌 공사 등은 E가 직영으로, 나머지 기초공사는 피고가 진행하기로 상호 간에 합의(이하 ‘2012. 6. 8.자 합의’)하였다.
다. E는 2012.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D, G 공사 중 각 방수 및 돌 공사(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는데, 당시 작성된 각 계약서상의 도급인 명의는 E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갑1~11호증, 을1~5호증(갑ㆍ을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 비용, I 빌라 보수공사 부분 및 명촌조합 페인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계약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E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E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와는 아무런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는 E가 원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에게 피고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