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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3763
이익분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의 50% 지분을 가진 주주이므로, 피고 회사는 2012. 1. 1.부터 2014. 10.경까지의 이익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124,776,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50% 지분을 가진 주주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이익금 124,776,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 채권이 있고, 피고 C은 무자력이므로, 피고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익분배금 채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주주로서 직접, 예비적으로는 피고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또는 피고 C의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와 함께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그 이익금의 50%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14. 10.까지 발생한 피고 회사의 이익금 중 동업계약 지분에 상응하는 170,076,39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45,300,000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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