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원고
차량은 2016. 12. 9. 07:4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칠보농협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던 중, 위 교차로에서 칠보농협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2.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208,600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한 점, ② 피고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 우측에 있는 칠보농협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점, ③ 원고 차량은 전면부에 긁히는 형태의, 피고 차량은 우측 측면부에 길게 긁히는 형태의 각 손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서로 상대방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50% :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4,3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08,600원 × 5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