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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5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C(여, 50세)와 재판상 이혼하였으나 피해자 소유인 ‘양주시 D 108동 301호’의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6:3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약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딸 E과의 통화내용에 관한 건), 수사보고(아들 F과의 통화내용에 관한 건)

1. 흉기(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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