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13: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칼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이 씹할 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의 범위에 의해 수정된 범위]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4년경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9년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