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25 2014고단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13: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칼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이 씹할 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의 범위에 의해 수정된 범위]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4년경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9년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