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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03 2015고정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08:5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택매매 관련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65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기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 안방에 있던 나일론 스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말아 조이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20cm)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좌우로 흔들며 “니 이놈아, 니 죽을래”라고 말하여 마치 위 식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겁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일론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에 말아 조인 사실이 없고,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사건의 순서에 대해 일부 진술이 변경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일부 흐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건의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위 D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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