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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11.07 2010가단49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56,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8.부터 2012.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B은 2009. 11. 18. 04:47경 주식회사 도원교통 소유의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3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정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김포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원고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카니발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추월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추월하던 중 때마침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려던 위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로 하여금 아래다리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2,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18, 을 1호증의 1 내지 19, 을 1호증의 21,2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역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중앙선을 넘어 좁은 농로로 좌회전을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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