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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50373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320,158원, 원고 B, C에게 각 133,880,105 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8. 10. 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8. 10. 21. 11:29 경 피고 차량( 소나 타) 을 운전하여 별지 현장 도면과 같이 강원도 평창군 F 앞 국도 42호 편도 1 차로를 횡성 방면에서 방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에서 후행하다가 불상의 선행차량과 그 앞의 선행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G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10. 21. 23:40 경 저산소성 뇌 허혈에 의한 뇌간기능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 로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갑 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가 전방의 불상의 차량과 피고 차량 등을 추월하고자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뒤늦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을 추월하려 다 충돌한 사고로 보이는 바, 망인에게도 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 포함 3대의 선행차량을 무리하게 추월 하려한 잘못이 있고, 망 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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