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B은 2009. 11. 18. 04:47경 주식회사 도원교통 소유의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39 소재 하오정교 앞 편도 1차로를 오정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김포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원고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던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이 사건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 21, 2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