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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6월 불상일경부터 2013. 9. 3. 23:45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2. 6.불상일부터 2013. 9. 3. 23:45경까지 위 차량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양수 후 이전등록 미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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