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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3 2014고단9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다

2007. 1. 부당해고를 당한 아내가 위 부당해고 및 복직 후 적응장애(스트레스)로 인해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순천교육지원청 등에 관련자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 5. 21. 09:40 무렵 순천시 연향2로 15에 있는 순천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1층 현관 앞에서 “내 마누라 살려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2층 로비로 올라가 교육장실로 진입하려 하다가 위 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D 외의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들의 몸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손에 들고 분말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의 교육지원 및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CCTV 재생시청 결과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선고유예 이유 : 소화기 분사는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는 부당해고 및 복직 후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비록 행정소송에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은 이제 만 53세에 불과한 아내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자 심신이 황폐해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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