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5. 1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죄로, 2012. 7. 10. 상해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아내가 부당해고 및 복직 후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이 이제 만 53세에 불과한 아내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