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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13 2014누586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0.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비정규직 조리사로 채용되어 식품검수 및 조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12. 28.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이 사건 학교에 기능직 조리사가 발령나자 2007. 1. 1. 해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7. 4. 18. 원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2007. 5. 4. 이 사건 학교에 원고를 복직시키도록 시정지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23. 이 사건 학교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09. 9. 24. 피고에게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 학교장과 영양사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스트레스), 경도 인지기능장애(의증)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7. 원고에게 경도 인지기능장애(의증)는 확진된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응장애(스트레스)에 대해서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에서(2011누531) 2011. 9. 22. 원고의 업무와 적응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1두25463)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2. 1. 27.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피고는 2012. 2. 15. 원고에게 적응장애에 관하여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업무로 인해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하 ‘이 사건 치매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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