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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24.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영천동에 있는 법호촌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토평동 쪽에서 위미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 정지 예비신호인 황색점멸등이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예비신호인 황색신호에서 정지신호인 적색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도로인 효돈 쪽에서 제주시 쪽을 녹색신호를 받고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0세)을 태워 D(68세)가 운전하는 E K5 영업용 승용차량 전면부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문짝부분에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손의 손배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신호등운영체계도 등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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