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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로68번길에 있는 왕가한정식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미일식 쪽에서 장어대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왕가한정식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GR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배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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