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0. 26. 11:50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청량터널 부근 편도 2차로의 내리막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의 소로에서 우측 소로로 교행하려던 피고 차량의 앞 부분에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이 충격당하는 사고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6,22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에 황색점멸등이 있고 도로 우측에는 우선 정지를 알리는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 및 전방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6,22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교차로에는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도 황색점멸등, 일시정지선, 횡단보도 표시, 과실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일시 정지 및 전방좌우주시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보험금 전액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점멸등이 설치ㆍ작동하고 있는 교차로로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