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노3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의 신호등은 직진신호 후 3초간 황색신호로 바뀌었다가 적색신호가 들어오고 피해자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등은 직진신호 후 바로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로 바뀌고 직진신호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은 피고인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점등되고 2.2초 후에 있었고 황색신호 3초를 고려하면 진행 신호로부터 5.2초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차량 진행 정지선에서 사고 발생 지점까지의 거리,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 차량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에 정지선을 통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