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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112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확보하고 계약서 작성시 사토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불법매립, 불법 전용등 불법행위는 사전에 지양한다) 1-7. 되메우기 토사는 원고의 승인을 득한 후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야 하며, 양질의 토사 미반입시 지체 없이 반출한다.

(내역서) 1.토공사 -터파기 및 상차 - 잔토처리 (토사)445,040 ㎥ -터파기 및 상차 - 잔토처리 (풍화암) 31,463 ㎥ -터파기 및 상차 - 잔토처리 (연암) 67,129 ㎥ -되메우기(구조물 뒷채움용)(외부반입토) 77,658 ㎥

나. 원고는 2014. 11. 10.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토지 주소지 : 달성군 F G(약 34000평) 임대보증금 : 2,000만 원 - 임료 : 1년 2,000만 원 임대기간 : 2014. 11. 10. ~ 2015. 12. 30. * 임대지 토사는 원상복구 하되, 추후 임대인과 협의하도록 한다.

다. 피고 회사 직원이었던 H는 원고의 공무부장 I의 요청으로 2014. 11. 8. 원고 명의로 2,000만 원을, 원고의 현장대리인 J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을 합하여 2014. 11. 12. 배우자 K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을 각 임대인 E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위 I은 피고 대표이사 L으로부터 2014. 12. 30. 2,000만 원을 받아 J에게 500만 원, H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나온 토사 약 43,000㎥ 상당을 이 사건 토지에 야적하였고, 2015. 12.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6. 1.경 잔여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11. 27.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4억 원, 공사기간 2015. 11. 27.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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