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지하비트공사’ 기재를 ‘지하 PIT공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 내지 9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응급실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하 PIT공사를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작성될 준공도면(갑 제42호증)을 전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5. 4. 27.자 응급실증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PIT공사가 포함된 설계도면만 존재하였는바, 당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는 PIT공사를 포함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 ② 도급계약서 상 공사원가계산서에는 PIT공사 부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PIT공사에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 미장 공사 등이 필요하여 각 해당 부분에 나뉘어 기재되었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 ③ 도급계약서의 공사원가계산서 중 토공사 부분에 기재된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물량 합계 1,838㎥(= 터파기 및 잔토처리 1,338㎥ 되메우기 500㎥)가 제1심 감정결과의 공사원가계산 부분 중 PIT공사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