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제천시 B, C, D, E, F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우량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사업목적: 본 신청지는 제천시 B 외 4필지이고,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의 지목은 답으로서 현재 농지 활용되고 있으나, 금회 양질의 토사로 복토하여 우량농지로 개량을 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영농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사업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획 공 종 시 설 규 격 단 위 수 량 토 공 성토 토사 ㎥ 23,189 절토 토사 ㎥ - 성토사면보호 성토 ㎡ 4,022 배수공 토수로 400*400 m 332
나.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허가내용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을 하여야 합니다”라는 등의 개발행위허가조건을 붙여 이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단 2.1m 부분은 토석으로 성토를 하고, 성토된 부분 위에 1.5m 높이로 양질의 토사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외 원고 소유의 인근 토지 9필지에 관하여도 추가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개발행위허가{위치: 제천시 B 외 4필지, 목적: 우량농지조성(토사이용)}를 득한 후 허가받은 사업내용과 다르게 토석을 이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