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에 있는 불상의 러시아 여성의 도움으로 러시아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킨 후 순천시 C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하게 하면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일대에서 불특정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일대에서, 피고인 B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D', 'E'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통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C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러시아 또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불상의 여성 2명 중 1명과 함께 A로부터 통지 받은 시간과 장소에 승용차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약속하였던 남성과 만 나 그로부터 성매매 1 회당 대가로 15만원을 받은 다음 함께 그 장소로 이동한 여성과 남성이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일 2-3 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약 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