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7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의 주택으로 통하는 진입도로에서, 진입도로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 위 E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9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토작업을 한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는 망 F이 충북 괴산군 C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30년 전 개설한 사실, D은 1986. 10. 29.경 위 C 소재 주택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통로를 막다른 곳에 있는 위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해온 사실, 이 사건 통로는 1997년경 농어촌 밭 기반공사의 일환으로 길이 30m, 폭 2.5m 정도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경운기와 차량도 통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통로는 오로지 위 주택 거주자들과 위 주택에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 주택 이외에는 이 사건 통로와 연결된 주택이나 토지가 없어 주로 D 부부와 자녀가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약 12년 전부터 D의 앞집인 E 소재 주택에 살다가 2012. 1.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