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0:05 경 천안시 충절로 874 협성 엠파이어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43세) 이 피고인의 친구인 회사 사장을 비난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다투던 중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피해자보다 명백히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