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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271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819,60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4.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이고 원고 A은 피해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과 원고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상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7. 4. 6. 00:05경 천안시 F아파트 앞길에서 원고 A이 피고의 친구인 회사 사장을 비난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원고 A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다투던 중 원고 A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 A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위 상해사고를 이 사건 상해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 가.

치료비 손해 원고 A은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8,169,896원을 지출하였다.

나. 일실수입 손해 1) 기초 사실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 원고 A은 G생으로 이 사건 상해사고 당시 만 43세 7개월 남짓한 남자로서 기대여명은 35.63년으로 추정된다.

나) 직업 및 소득실태 원고 A은 이 사건 상해사고 당시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며 매월 4,256,286원의 급여수입을 얻고 있었다. 다) 가동년한 원고 A은 이 사건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체가 건강하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상해사고일로부터 26년 5개월 후인 2031. 8. 20.까지 위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2 일실수입의 계산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와 입원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실한 일실수입액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원고 A의 2017. 4. 6.부터 203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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