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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62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01: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구서동) 1920 협성 엠파이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1세)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 D을 두둔하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E 아우디 승용차 앞 유리창을 머리로 1회 박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부위 및 차량 앞 유리창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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