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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6.20 2016가단3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1,055㎡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13, 4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D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1.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2.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D이 1969. 8.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E, 자녀들인 F, G, H, I, J이 위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1982. 3. 15.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1982. 3.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K가 2014. 4. 19.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원고의 부친인 망 L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1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5㎡(이하 ‘(가) 토지’라고 한다)를 경작하여 오다가 1946.경 사망하였다.

이후 L의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L의 자녀인 M, N가 (가) 토지를 순차로 경작하였고, N는 1994. 4. 10.경 원고에게 (가) 토지를 경작하게 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경작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2, 17 내지 2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민법 제197조 제1항),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 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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