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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26 2020나10325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24,33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소유자로서, 2017. 7.경”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소유자로서, 2014. 4. 13.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D 토지에 대하여 공사비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축대보강토 조적 및 콘크리트 공사도급계약(이하 ”2014. 4. 13.자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갑 7호증), 2014. 7.경”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의 “피고는 2014. 4. 경 D 토지에 보강토증축공사를”을 “원고와 피고는 2014. 4. 13.자 공사계약을 체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0, 21행의 “미지급된 차임 상당액도”를 “2020. 3. 10.까지의 미지급된 차임 상당액인 100,800,000원도(원고의 2020. 7. 17.자 준비서면 참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1억 6,480원”을 “1억 6,48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의 “작성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위 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제1심판결 제9쪽 제8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명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인허가비용 합계 93,755,994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12, 13호증, 을 13 내지 15, 18, 24, 34, 35, 4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34조, 제739조에 따라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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