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16709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6행의 “현재 상고되어”부터 제5쪽 제1행의 “재판 계속 중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후 대법원에서 2019. 11.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9076).”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⑥ 위자료 합계 13억 원”을 “합계 1,299,775,251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직원인 E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 또는 공모나 방조로 인한 민법 제760조 제1, 3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당시 E는 F로부터 ‘폐기물을 가져온 업체로 다시 되가져가는 방식으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을 듣고, S(대표자 F)의 사업자등록증과 허가증, 사업자 명의 계좌를 확인한 다음 F에게 폐기물처리비용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F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

(을 11, 15, 22호증). 이와 관련하여 U(안산시청 담당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안성 현장(피고 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