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엑스터시로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와 엘 에스디 (LSD )를 수입,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29. 경 모바일 메신저인 ‘C’ 을 통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자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약 35만 원을 사이버 머니인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국제 통상우편으로 발송한 엑스터시 5 정이 2016. 6. 9. 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공항에서 네덜란드 발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C’ 을 통해 엘 에스디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 약 33만 원을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국제 통상우편으로 발송한 엘 에스디 0.21g 과 엑스터시 5 정이 2016. 6. 14. 경 위 인천 공항에서 네덜란드 발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8. 04: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F 클럽 ’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4. 경 위 ‘C’ 을 통해 홍 콩 거주자로 자칭하는 성명 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자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약 30만 원을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여, 그 성명 불상 자가 국제 통상우편으로 발송한 엑스터시 5 정이 2016. 7. 2. 경 위 인천 공항에서 네덜란드 발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문자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1. 각 분석결과 회보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적발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