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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7.05 2010고정2838
공갈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07. 8.경 김해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29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면 김해를 떠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위 B건물 901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위 거실에 있는 커텐을 잡아뜯고, 발로 욕실문을 걷어차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9.경 위 B건물 901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김해 장유면 하나로마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07. 12. 23. 03:00경 김해시 D빌라 주차장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E으로부터 돈을 빼앗을 때 피해자가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돈을 못주게 했지, 입조심 하지 않은 값을 치르게 해 줄께”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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