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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9 2019가합236
관리인 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D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인 ‘D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2014. 3. 13.자 집회에서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래 2015. 3. 26.자, 2017. 3. 25.자 및 2019. 2. 23.자 집회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재차 연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5, 16, 18, 21호증, 을 제5, 6, 11,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를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 내지 연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각 결의는 피고가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을 변조하거나 무효인 위임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각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 내지 연임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인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에 대한 용역비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공유부분을 무단으로 임대하였으며, 피고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형식적으로 관리소장 직책을 주어 관리비로 그 월급이 지급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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