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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1 2016가합101326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J,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7. 6.경 준공되어 총 543개 객실과 65개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1. 21. 세무관서에 자신이 ‘J 관리단’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후, 피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J 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K 주식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히 설립되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되는데(집합건물법 제24조),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관리단집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관리인(대표자)인 ‘J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단체의 대표자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상대로 대표자 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아야 하고, 단체가 아닌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단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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