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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52409
관리인해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이다.

나. 피고 C상가운영위원회(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는 C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다. 피고 B은 2004. 2.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의 청구 피고 B은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못하였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 소정의 해임청구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 B은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의 해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구분소유자의 관리인해임청구권은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는 자의 관리인 지위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자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해임청구의 상대방이 변론종결일 당시 관리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2) 을 제7, 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6. 8. 30.자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직을 사임한 사실, H이 피고 관리단의 2017. 3. 14. 정기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하여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현재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을 관리인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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