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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51098
관리인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3.자 관리단집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0층 총 237개 호실 규모의 집합건물인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관리인 선임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던 중, 위 건물의 분양자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2019. 10. 26. 위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공고한 후 같은 해 10. 28.경 그 모집 및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인 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위해 제정하고 공고한 규정에는 아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정성 문제로 방문투표 불가. 단, 투표율 향상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서면결의서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취합할 수 있다. 다. 위 선거에는 J과 참가인이 후보로 등록하였고, I은 2019. 11. 3. 관리인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184명 중 117명(63.59%), 의결권 7,614.28㎡ 중 4,522.93㎡(59.79% 의 찬성표를 얻은 참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7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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