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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10848
관리단집회결의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12. 1.자 피고 관리단집회 결의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화성시 G에 위치한 지상 10층, 지하 3층의 집합건물인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총 251명이고, 구분소유자들의 전용면적 합계는 약 7,280.3㎡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전용면적 합계가 7,258.77㎡임을 전제로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전용면적 합계가 약 7,280.3㎡임을 전제로 주장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전용면적 합계가 원고들 주장의 전용면적 합계보다 커 피고의 주장대로 전용면적 합계를 인정하여도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전용면적 합계를 인정하기로 한다.

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9. 22. 사용승인 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을 건축분양한 소외 주식회사 더케이건설(이하 ‘더케이건설’이라 한다)은 2017. 11. 1. 이 사건 건물 내부에 관리인 선임 및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임시관리단집회를 2017. 12. 1.자로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안내문을 게시하였다. 라.

이에 2017. 12. 1.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제1차 관리단집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소외 F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7. 12. 4.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단체명 E관리단, 대표자 F로 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마. 더케이건설이 제1차 관리단집회에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자, F는 2017. 11.경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중 129명으로부터'관리규약 승인의 건, 관리인 선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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