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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과 B는 2018. 3. 15. 00:17 경 창원시 성산구 C 부근 ‘D’ 분식점 앞에서, E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 남, 60세) 이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택시 트렁크에 토스트를 던지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옷을 잡고 택시에 묻은 토스트를 닦으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B는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및 양측 슬관절 부 찰과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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